주식에 투자할 때 일반 계좌가 아닌 ISA와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를 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줄여 줍니다.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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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ISA,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생활과 목돈 마련을 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들이 있습니다.
돈을 적립할 때 세액 공제를 해서 세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 주거나, 투자 수익에 대해 저율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식 투자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 한 후 세금을 부과하거나, 노후 연금을 위해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 주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3가지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 IRP, 그리고 연금저축입니다.
1.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가입자가 1개의 계좌에 예금, 주식,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2021년 2월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1.1 ISA종류
🔶투자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눕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예금이나 적금을 하고 싶다면 신탁형을,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싶다면 일임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개형은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하며, 신탁형과 일임형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증권사에서도 신탁형이나 일임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단, 증권사 ISA 적립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증권회사 ISA에는 중개형 ISA와 신탁형 IS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ISA를 만들면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는데 신탁형으로는 정해진 이율로 예적금을 고를 수 있고 일임형보다 수수료가 싸서 더 낫습니다.
🔶ISA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 털어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1.2 장점
💎비과세 혜택
ISA에서 투자수익이 나거나 이자를 받게 되면 일정한 금액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를 비과세 혜택이라고 합니다.
통상 금융소득(배당/이자/투자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ISA는 일반형일 때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서민형일 때는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서민형 조건은
1) 연봉 5000만 원 이하
2) 사업자라면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입니다.
조건을 보고 해당되면 반드시 서민형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손익통산
ISA는 투자의 모든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서 계산한 후에 과세를 합니다.
💎저율과세
투자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도 9.9%라는 저율로 과세가 됩니다.
💎중도인출
출금이 자유롭습니다.
ISA에 적립을 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원금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절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나 절세 혜택을 보지 않은 금액은 세금 안 내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
1년 납입한도가 2000만 원인데 올해 500만 원만 적립하였다면 나머지 15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계좌를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전환 절세=추가 세액 공제 (최대 300만 원)
ISA만기 때 만기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3000만 원 한도로 10% (300만 원)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원래 IRP 세액 공제 혜택이 연 900만 원인데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액 공제율이 총급여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이므로 추가 세액 공제액 300만 원 X 16.5%=495,000원을 추가로 돌려 받게 됩니다.
💎또 다른 3년 간의 세액 공제
첫해에 추가 세액 공제 300만 원 혜택을 받은 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2,700만 원은 매년 900만 원씩 일반 납입금으로 인정 받아 3년에 걸쳐 연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3년 간 약 356~446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첫해에 50만원 + 이후 3년 간 446만원= 4년 간 최대 496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십시오.
💎3년 마다 재 가입
ISA는 가입 후 3년만 지나면 언제든 해지하고 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과거 3년 동안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1.2 단점
🚧비과세 혜택 제한적
비과세 혜택이 적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혜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입금 한도
1년에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으며 5년 간 1억 원까지만 투자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미국) ETF 최대 매수 종목 톱 5 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키움증권 자료/2024.9.4일 기준)
1)TIGER 미국S&P500 (1년 수익률 25.11%)
2)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1년 수익률 17.44%)
3)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1년 수익률 11.84%)
4)TIGER 미국나스닥100 (1년 수익률 24.00%)
5)SOL 미국배당다우존스
🚧중도해지 시 세금 혜택 반환
ISA를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급할 때에도 해지하지 말고 원금만 인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운용 수수료
중개형 ISA를 선택하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은행에서 신탁형이나 일임형을 선택해도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3 ISA 만기 자금 이전 방법
ISA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려면 ISA 계좌에 있는 모든 주식 등, 금융상품을 팔고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 후에 IRP와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 각각 연 900만 원과 연 600만 원을 모두 보기 위해서는 ISA 만기 자금을 IRP와 연금 저축에 나누어서 적립해야 유리합니다.
2. IRP =개인형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개인이 은퇴에 대비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계좌입니다.
각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 두는 연금 계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근로자급여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금융사별로 1계좌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라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30%를 현금성 자산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제약을 두었습니다.
IRP는 위험한 투자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IRP는 30%를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므로 IRP 자금으로 채권형 ETF에 투자하고 IRP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 선물 ETF에 투자하려면 ISA적립금이나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투자하면 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1 장점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원리금 보장이 되는 예금, 보험은 물론, ETF 등 실적 배당형 상품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펀드, 국내 상장 해외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 운용
해외주식, 해외 상장 ETF 등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막아 놓고, 국내 상장 해외 ETF투자는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 이전 시 절세 효과
ISA에서 이전한 3000만 원으로 4년 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SA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투자 수익 발생 시 절세 효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므로 이 때 15.4%의 양도 소득세가 아니고,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55세 이상〜70세 미만 5.5%
🔸70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55세부터 수령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되는데 퇴직 후에 65세까지 수입 없이 지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만일, 연금저축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 이전에 일정한 수입이 생기므로 퇴직 후 안전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2 단점
🚧투자 제한
30%까지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IRP가 퇴직 후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립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자산 30%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 MMDA
🔸TDF (은퇴시점을 고려해 펀드운용사에 일임)
🔸ELB, DLB, RP
🔸채권 ETF
🔸채권혼합형 ETF ✈ 안정적인 국채와 수익형 기술주 등을 섞어 투자
⬖지수형 채권 혼합형 ETF -S&P500, 나스닥100, 국채와 달러예금 등을 혼합
⬖종목형 채권 혼합형 ETF -엔비디아,애플, 테슬라에 각각 투자하는 혼합형과 톱5채권혼합이나 테크톱10채권혼합, 미국빅데이터톱3채권혼합형 등이 있음.
🚧운용수수료 부과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통상 평균 적립금의 0.2~0.5%를 운용수수료로 가져 갑니다.
🚧운용 리스크
투자 대상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불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 불가입니다.
🚧최소 5년 이상 의무 가입
의무 가입 기간이 길어 중도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3. 연금 저축
✅5년 이상 적립한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로 나누어 집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2018년부터 판매 중지됐습니다.
✅참고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손해보험사와는 다르게 연금수령기간을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으로도 정할 수 있어서 노후를 대비하기에 좋습니다.
3.1 장점
💎아무나 가입 가능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 과세 이연
연금 개시 전까지 연금저축 계좌에서 생긴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만 과세합니다.
💎은행 상품 가입 시 원금 보장
은행 신탁형이나 일임형을 선택하여 예/적금에 들면 예금자 보호를 받아 5000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됩니다.
단, 증권사에서 중개형을 선택하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2 단점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연금 개시 전에 적립한 금액의 일부라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투자 제한
국내주식은 물론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투자 불가입니다.
🚧긴 의무 유지 기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ISA/IRP/연금저축 비교표
🌼위에 적은 내용을 포함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구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RP (개인형퇴직연금) | 연금저축 | |
가입 시 소득 유무 (가입대상) | -소득 없어도 가입 가능 -만19세 이상 국내거주자 -근로소득자는 만15세이상 -1인 1계좌만 가능 | -소득 있어야 가입 가능 -금융사별로 1계좌씩 가입가능 | 누구나 가능 미성년자도 가능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 1800만원 (한도이월불가) | 1800만원 (한도이월불가) | |
납입단계 세액 공제 | -없음 -단, ISA만기자금을 IRP로 옮기면 세액공제 | 있음 | 있음 | |
투자 가능 상품 |
-해외주식/해외상장ETF투자 불가 | 🔺투자제한 -해외주식/해외상장ETF투자 불가 | 🔺실적배당형 가능 -국내주식/해외주식/해외상장ETF 투자 불가 | |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수익 발생 시 | -전부 비과세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연금수령시 연령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 부과 | 계좌만기시까지 과세이연 (만기 연장 가능) | -전부 비과세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연금수령시 연령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 부과 | |
가입 기간 | -3년 의무보유 후 해지 자유 -재가입 가능 | -최소5년 이상 의무가입 -만 55세 이후 만기 해지 | -5년 이상 저금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 |
세율 | -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 -한도초과순이익에 9.9% 저율분리과세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세율 적용(연금소득세) -해외펀드/국내상장해외ETF투자후 매매차익발생 시 절세효과 극대화됨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세율 적용(연금소득세) | |
세액공제 |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0만원 이내에서 10%, 즉 최대300만원까지 세액공제됨. | 연금계좌 | 연금계좌 | |
세액공제한도 | 없음 | 연 900만원 | 연 600만원 | |
없음 | 연금저축과 합산 시 연 900만원 | IRP와 합산 시 900만원 |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4500만원 이하) | 없음 | -16.50% | -16.50% -환급효과= 600만원X16.5%=99만원 |
총급여 5500만원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없음 | -13.20% | -13.20% -환급효과=600만원X13.2%=최대79.2만원 | |
중도인출 | 납입원금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허용 | -불가능 -본인 무주책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파산 등 특정사유 발생 시 가능 | -제한 없음 -16.5% 기타소득세 내야 함 | |
운용수수료 | -중개형:증권사수수료 | 있음 (0.2~0.5%) | 없음 | |
연금수령조건 | 해당 없음 |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기간 : 최소10년 이상 |
5. 결론
ISA, IRP, 연금저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목돈 마련과 노후 대비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결혼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다면 ISA를, 장기적인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를 노린다면 IRP와 연금 저축을 적절히 활용하는 포토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동안의 성과와 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본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스스로 신중하게 내려 주십시오.